<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현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한 재미 블로거는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소송을 각하하기로 했다는 결정문을 게시했습니다.
결정문에서 나먼 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모든 증거도 한국에 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김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사법처리된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변호인도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결정문이 나먼 판사가 작성해 서명한 최종본이 맞는지는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구두변론 등을 통해 나먼 판사가 각하 쪽으로 의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에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도 승무원 김 씨와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