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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도로연수 등록했다가…사고 나면 '100% 덤터기'

<앵커>

면허는 있는데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도로연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연수를 받을 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반값에 해준다며 무자격 강사를 소개한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창고 안에서 오토바이가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운전 연습을 합니다.

정식 연습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허가 연습장입니다.

[삐딱하게 들어오시면 절대 안됩니다. 일자로 오셔야 돼요.]

운영자 36살 김 모 씨는 2년간 인터넷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연수를 해주고 2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자동차 도로연수를 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31살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 도로연수로 8억 8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값 수강료에 이끌려 2년간 4천 명이 이 업체에서 도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블로그를 통해 다수의 운전강사를 보유한 운전교육업체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주택가 상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전선선 경감/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불법 운전 교습차량은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가 고스란히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대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등 100명을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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