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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직전 몰래 빼간 돈…"반환하라" 판결

<앵커>

지난 2011년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 일부 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에 자신과 가족들의 예금을 몰래 빼내 갔는데, 이 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던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주/2011년 2월 17일 :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도 못 가고 이러면 어쩝니까.]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자회사인 부산 2 저축은행도 이틀 뒤에 영업이 정지됐는데, 그 직전 일부 임직원들은 자신과 가족 등 11명의 예금을 빼냈습니다.

모두 8억 3천여만 원, 한 사람당 5천4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1인당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불안감에 벌인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합쳐서 2억 원을 빼낸 두 사람에게만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뿐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돈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업정지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나 친인척에게 예금을 지급한 게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미리 인출하는 행위는 편파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영업시간 전이나 영업시간이 종료된 밤에 예금을 빼낸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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