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다못한 A씨는 터널공사 발주청과 시공사에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4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소음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뒤 터널공사가 중단돼 실제 소음을 측정할 수 는 없었고, 대신 암반굴착 공사에 쓰인 건설장비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강도를 계산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도 추정치는 최고 62 데시벨로 나왔습니다.

또 가축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지만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 소음피해를 인정하는 인과검토기준은 70데시벨이고 진동속도는 초당 0.05cm입니다. 성장이 늦거나 수태율 저하 등 피해에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60데시벨, 진동속도 초당 0.02cm입니다.
사람의 생활소음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개가 심한 불안증세를 보일 수 있을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육환경, 건강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0에서 60데시벨 범위에서도 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A씨 훈련 개의 소음피해를 인정했습니다.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터널공사장 주변에 개 훈련장이 있는데도 시공사가 특별한 소음방지 대책 없이 공사를 한 점도 고려해 지난달 12일 피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배상액은 유산하거나 죽어서 나온 새끼 15마리와 어미한테 깔려 죽은 새끼 15마리 등 모두 30마리에 대해 1마리당 50만원씩 계산해 1천5백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생활소음 기준치 65데시벨과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데시벨 이하에서 발생한 소음에도 피해를 인정한 첫 배상 결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축 소음 피해 배상신청이 1년에 10건 정도에 이르고, 80%가량 배상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음피해 신청 동물은 소나 돼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배상결정은 소음발생 작업장에 보다 더 엄격한 소음 방지시설과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사례란 점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