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도로연수 교습생을 모아 수십억을 챙긴 홈페이지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면허학원 홈페이지 운영자 30명을 검거하고, 최대 규모로 영업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4천명의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소개해 8억8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한 임모씨는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운전면허학원을 검색할 때 해당 업체가 정식업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정상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10시간당 22만 원에서 28만 원을 연수비 명목으로 받고 교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강사 가운데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가 13명,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가 17명, 사기 등 전과 4범 이상인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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