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KT 노사가 지난해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 합의한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지난 16일 KT 노동조합원 2백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KT 노사는 지난해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열흘 남짓 신청을 받아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 3백여 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3만 2천여 명에 달했던 전체 직원을 2만 3천여 명으로 크게 줄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KT 노조는 노사 합의에 앞서 총회를 열어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규약을 어기고 밀실 합의로 사상 최대 명예퇴직에 합의한 셈이 됐습니다.
상당수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소수 노조원의 절차적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2심도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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