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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속도제한 무용지물…10분 만에 불법개조

<앵커>

2013년부터 정부가 안전을 강화한다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110km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치를 떼는 불법 개조가 판치고 있습니다. 또 세금혜택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차량 정비업소입니다.

승합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비업소 관계자 : (저게 (속도제한) 걸려 있어요.) 110km/h가 넘어가면 컴퓨터가 제어를 하잖아요. 더 이상 출력이 안 나오게끔. 근데 그걸 나오게 풀어버릴 수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ECU(전자제어장비)를 건드려서요.]

30만 원을 내면 10분 만에 속도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에만 247명,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이 실제론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윤석/자동차 칼럼니스트 : 옆에 있는 차하고 내 차가 똑같이 생긴 차인데 '어떤 인위적인 장치에 의해서 내 것만 제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해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 권리 아니냐'.]

불법을 저지르느니 아예 차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연 씨는 얼마 전 11인승 승합차를 처분하고 9인승 모델로 새로 샀습니다.

시속 110km 속도 제한 장치로 인한 불편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조용연/경기도 하남시 : 그래도 한 120km/h는 (속도가) 나가주어야 추월할 때는 그 정도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 1년을 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어요.]

이쪽에 있는 차량은 11인승,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차량은 9인승입니다.

크기와 모양은 똑같지만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1년에 6만 5천 원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9인승 승용차의 경우 57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세금 혜택에도 오히려 11인승 이상 승합차 판매량은 급감하고 9인승 판매량만 부쩍 늘었습니다.

혜택만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와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탁상 행정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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