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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알몸사진 SNS 게시…징역 2년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여자친구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됐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전화로 계속 협박 메시지등 을 보내고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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