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소요죄 적용은 29년 만입니다. 오늘(19일) 광화문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소요죄 적용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 혐의를 더해 어제 오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인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이 치밀하게 사전 기획했다는 이윱니다.
소요죄가 적용된 것은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던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입니다.
[오창배/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치밀한 사전 기획하에 광화문, 태평로, 종로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요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서너 명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과거 독재 시절의 수단을 부활시킨 것으로써 공안탄압의 독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소요죄 적용에 반발해 오늘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소요 문화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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