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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29년 만에 소요죄 적용…"공안 탄압"

<앵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소요죄를 적용한 건 29년 만으로, 민주노총은 반발하는 의미의 '소요 문화제'를 내일(19일) 열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 혐의를 더 해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인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이 치밀하게 사전 기획했다는 이유입니다.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해 달라는 보수단체의 고발이 8건이나 들어온 점도 고려됐습니다.

소요죄가 적용된 것은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던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입니다.

[오창배/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치밀한 사전 기획하에 광화문, 태평로, 종로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요죄 적용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서너 명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과거 독재 시절의 수단을 부활시킨 것으로써 공안 탄압의 독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소요죄 적용에 반발해 내일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소요 문화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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