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원료업체 납품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KT&G 담배 필터 납품업체 C사 회장 유 모 씨와 대표 설 모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총 1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터원료 업체 D사는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물량까지 납품하게 해달라"며 5억 7천여만 원을, 활성탄소 업체 S사와 H사는 각 3억 6천여만 원과 2억 원가량을 건넸습니다.
포장용 박스 업체 J사는 "골판지 박스를 납품하게 해주면 납품 금액의 10∼20%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총 1억 4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유씨 등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필터 권지 재고를 보관하면서 새로 사들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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