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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언론의 자유 주장할 내용인가" 산케이 기사 비판

日전문가 "언론의 자유 주장할 내용인가" 산케이 기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사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 법률에 밝은 고 하쓰노스케 변호사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취재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큰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동을 다룬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스이 히로요시 조치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을 때 언론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고 주장할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스이 교수는 "인터넷 사회에서는 소문이라고 썼더라도 확산하는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소문을 안이하게 쓴 것은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면서 "소문이라고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써도 좋은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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