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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몰카

"마음놓고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몰카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빌린 아파트에 묵었던 여성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에어비앤비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독일 여성 마리아 슈마허는 재작년 12월 남자친구인 케빈 스톡턴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4주 동안 예약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거나 그대로 침실을 나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등 평소 습관대로 행동하다가 거실 선반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가 일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촬영도 가능한 장비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인에게 항의한 뒤 숙소를 나갔습니다.

슈마허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에어비앤비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슈마허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 중개를 하면서 숙박객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임대인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알리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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