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명 상표의 패딩 점퍼를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0만원 이상의 고가 유명 패딩 점퍼를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 처럼 글을 올려 3개월 간 57명을 상대로 826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허위판매자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이럴 때마다 친구의 명의를 빌려 재가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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