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져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2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 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3.2%)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탓이 컸으며 비정규직 중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223만 6천명으로, 1년 새 20만 4천명 (10.1%) 증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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