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납품 청탁과 함께 5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8기인 조 회장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6월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각각 향군상조회 대표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또 향군과 중국 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조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돈을 준 조 씨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낸 재중동포 조남기 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며 조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사업가로부터 받은 10억 원 가량을 대의원들에게 뿌리고 회장에 당선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향군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도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이나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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