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 원, 또 담배 유통업자에게 명품 시계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민 전 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검찰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 원에 달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 전 사장은 당초 축의금 3천만 원은 돌려줬고 명품시계는 시계 종류와 시가도 모른 채 직원에 넘겨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검찰은 민 전 사장에게 2013년 불거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관련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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