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받고,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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