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이 수교 협정인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양국 관계의 '앓던 이'를 빼면서 모처럼 '이심전심'의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었지만 이날 하루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양측이 주고 받은 대응은 마치 면밀한 조율을 거친 듯했다.
한국 외교부는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5일께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고 공판때 재판부가 거론하면서 알려졌고, 판결문이 한참 낭독되던 시각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언론에 확인했다.
이전까지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 등 계기에 산케이 기자 건이 형사 사건으로서 한일관계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음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대응이었다.
또 사건 피고인인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지난 4월 출금 해제로 귀국했을 때 관저로 불러 직접 위로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가한다(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며 "일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토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됐을 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당연한 것으로 일단은 잘 됐다"는 등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뉘앙스의 차이가 컸다.
더불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보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던 산케이 신문은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번 재판이 긴 시간 일한 양국 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것도 눈길을 모았다.
한국 검찰이 가토를 기소하고 그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 한국 관련 내용에서 '가치 공유' 언급을 빼는 등 '치킨게임'하듯 양측이 갈등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하루동안 극적인 반전이 이뤄진 셈이었다.
지난달 2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위안부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터에 국교 정상화 50주년 해의 마지막을 '파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한 한 양국 정부가 '이심전심'이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韓 '산케이 선처 탄원'·아베 '긍정평가'…한일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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