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꽃소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소금 제조업체 대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꽃소금에 값싼 중국산 정제염을 섞고도 100% 꽃소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소금 700t(시가 2억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A씨는 펄쩍 뛰었다.
A씨는 "실수로 소금포대에 '중국산 정제염 포함' 표기를 빠뜨렸고 이렇게 유통된 소금은 2t 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경찰이 가짜 꽃소금이라고 발표한 소금 700t 중 698t은 중국산 정제염이 20% 들어갔다고 표시한 정상제품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인 셈이다.
경찰 측은 "A씨가 거래하는 소금포대 제조업체에 확인한 결과 중국산 정제염이 포함됐다는 표기가 빠진 포대가 소금 30t 분량이었고 수사 결과 A씨가 1년간 생산한 소금 700t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물증도 없는 부분까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수사결과에 포함해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가짜 꽃소금 2t? 700t?…수사실적 부풀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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