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위해 정보를 놓고 국가 권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이견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시판 중인 대부분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 연합(EU)의 기준보다 최대 9배 높다는 내용의 시험·평가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험 대상 당면 7개 제품에서 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됐는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수입·통관 기준인 10㎎/㎏을 최대 9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알루미늄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여러 권위 있는 기관과 학술 자료 등을 인용해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병 사시의 관련성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식약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운영하는 국제기준인 코덱스(CODEX) 기준은 생파스타·국수류에 대해 알루미늄이 포함된 명반(황산알루미늄칼륨)을 300mg/kg이하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면의 함량은 CODEX 기준의 31.4% 수준에 그치고 한국인의 평균 알루미늄 섭취수준도 안전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시판 중인 일부 모기기피제 성분의 유해성을 두고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의견 대립을 보였고, '가짜 백수오' 사태 때에도 이엽우피소의 부작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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