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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아버지' 토지거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명 배우인 딸을 내세워 사기를 벌인 혐의로 5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공범 56살 강 모 씨와 함께 55살 백 모 씨에게 경기 파주시의 1천 평이 넘는 땅을 10억 원에 사기로 하고, 땅을 담보로 쌀을 사들여 7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딸을 내세워 백 씨에게 땅을 팔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주변 시세보다 싼 10억 원에 땅을 팔고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담보로 박 씨가 쌀을 산 뒤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된 지난 9월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공범과 나누어 썼다며 변제할 돈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강 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또다른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점을 미뤄 해당 사건에 박 씨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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