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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8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저녁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에서 이웃주민 43살 임모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임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서는 주먹으로 때리려 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4월에는 양천구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신장애 3급인 김씨는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살인을 저질러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다만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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