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허위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만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8월 기사 내용은 분명한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소문을 언급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가 명시된 만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가토 다쓰야/산케이 신문 前 서울지국장 : 문제가 된 칼럼은 힘없는 한 개인을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은 애당초 분명한 것이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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