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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무장관 몸수색한 공항직원 '괘씸죄 징계' 논란

호주 공항에서 일하는 보안요원이 호주 외무장관의 몸을 수색하고 나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멜버른 공항이 보안 용역을 맡긴 업체의 한 여직원은 지난 9월 22일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줄리 비숍 외무장관을 공항 이용객들 중 표적으로 골라 몸을 수색했다.

이 직원은 그 뒤에 정직을 당했고 직무 재교육을 받은 뒤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멜버른 공항은 이 직원이 '표준 보안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직원을 직접 고용한 보안업체 ISS도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었다.

이 때문에 비숍 장관을 불쾌하게 한 '괘씸죄'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비숍 장관의 대변인은 비숍 장관이나 장관실 직원들 가운데 누구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시킨 적이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변인은 "외무장관은 매년 공항 검색대 수백개를 통과하고 있으며 다른 여행자들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더없이 흐뭇하게 여긴다"고 해명했다.

징계를 받은 보안요원이 가입한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비숍 장관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몸을 수색한 게 징계의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수색 당시 동료 직원이 비숍 장관을 알아보고 알려줬으나 수색을 강행해 여행객 가운데 무작위로 일부를 고르라는 업무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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