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하기 위해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거나 같은 사람이 최근 3년 내에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의 경우에도 5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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