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을 원료로 쓰면서 국산 쌀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 등 J주조 관계자 2명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J주조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주조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값싼 중국산 쌀 또는 미국·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든 뒤 '국내산 100%'라고 허위표시해 막걸리 218만 병, 시가 19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비와 시·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전주시는 계약 규정을 어긴 J주조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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