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살 조씨 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죽었다. 2011년 12월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했던 조희팔 죽음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 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습니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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