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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검찰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당시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 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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