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방석과 전기장판 등 26개 전기용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180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취했습니다.
적발된 전열 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온도조절기, 전류 퓨즈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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