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54명으로부터 보증금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임대하는 등 이중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가 많아 돌려막기를 했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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