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이종훈 기자 Seoul 작성 2015.12.17 10:32 수정 2015.12.17 10:58 조회 조회수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6살 김 모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훈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8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트에 뜬 비키니에 "엄빠랑 민망"…논란된 이 동네 동영상 기사 몰래 체액 넣고 지켜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사망 전 "집은 아들 가져라"…"19억 줘라" 딸들 반전 "소변 묻은 속옷을…" 아이 엄마가 밝힌 개그맨 미담 "오래 살려면 3가지 지켜라"…119세 노인의 장수 비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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