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 SBS 김승필 특파원:
▷ 한수진/사회자:
글로벌뉴스, 오늘은 도쿄입니다. 김승필 특파원!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도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일본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2가지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일본이 근대화 이후 100년 이상 쭉 유지해온 부부 동성 규정, 즉 남녀가 결혼하면 같은 성씨를 사용해야 한다는 민법규정과 여성이 이혼하면 6개월간 재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대한 최고재판소 즉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부 동성 규정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일본은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상관없지만 한쪽 성을 선택해 같은 성을 써야 합니다.
다나카라는 남성과 나카무라라는 여성이 결혼하면, 부부 모두 다나카라는 성을 사용하거나, 나카무라라는 성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부부의 96% 정도가 결혼하면 남자 쪽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론 여자가 결혼하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자 쪽 성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함께 성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 권리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어제 소송 4년 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부부 동성 규정은 합헌이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인을 중시하고 또 여성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은 데, 이유가 뭔가요?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주장하는 보수학자들은 성은 가족의 단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부부가 다른 성을 쓰면 사회 안전성을 해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제도가 결혼의 자유나 남녀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규정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는데. 보수 쪽은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해야 가족 간 단결과 공공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는데, 좀 우스웠습니다.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한국이 일본보다 가족 간 단결이 떨어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졌다고 할 순 없는 일이거든요, 또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여성의 권리가 낮은 사회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성 인권이나 남녀평등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이나 사회적 성숙도에 따른 문제이지 단지 부부 성씨가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다른 판결은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인데,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재혼금지 기간 100일은 유지했군요?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여성이 이혼하면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법 규정입니다. 남성은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하지만 여성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자녀의 친부 확인을 위해 6개월간 재혼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100일로 단축하라는 겁니다. 이미 DNA 감정 기술이 나오면서 현대 사회에선 이런 법규정이 필요 없어져서 우리는 지난 2005년 이런 규정을 민법에서 삭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판결을 보면 일본은 참 변화가 느린 사회이군요?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사회이고 매우 천천히 변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85년 유엔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법 규정에 대해 일본에 개정을 권고했고, 1996년 법제심의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대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언제 개정안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단은 국회에 맡겨두면 앞으로 10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잘 변하지 않는 사회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일본의 금연정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도 최근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급격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기차에서도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모든 좌석이 금연인 신칸센에도 흡연실은 마련돼 있습니다. 즉 흡연과 금연을 구분하는 분연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금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일본 NTV 얘기를 해보면요, 1년 전 경비원이 일일이 확인이던 출입증을, 전자식으로 바꿨습니다. 즉 이제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출입증을 인식기에 대면 자동으로 신분이 확인되고 출입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전자식으로 바꾸고도 아직 경비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확인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 경비원이 일일이 확인하느냐고 이쪽에 물어보면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하질 못합니다. 추측하면,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신분확인시스템을 아직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변화가 느린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