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국내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 관련 풍문의 존재를 쓴 것뿐이라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공판에서 정윤회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며 기사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미국과 일본의 언론인 등이 문제의 기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고, 이런 언론 활동을 형사 처벌한다면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취지로 옹호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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