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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보상금 노린 신고…빈손된 사연

<앵커>

핸드폰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걸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폰 파라치라고 하죠. 이 보상금을 노리고 75차례나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이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원금) 32만 원에다가 저희가 2만 4천9백 원 추가해서…]

사실은 33살 권 모 씨가 동료 4명과 짜고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고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권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세운 뒤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습니다.

이때마다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지원금 신고, 이른바 폰파라치 포상금은 이동통신사가 우선 지급한 뒤, 신고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되받는 식인데, 권 씨는 포상금만 챙겨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되면서 한 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백남규/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폰파라치 신고 때문에 폐업을 한 사람인데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자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이력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 사람당 포상금 신청 횟수를 1년에 한 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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