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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결함 알았나 몰랐나…검찰-황기철 前총장 공방

통영함 납품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납품 장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국계 H사가 제안한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결재한 서류에도 이 음탐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점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이 이 음탐기 문제점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군조직법상 장군 진급과 보직 결정은 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소장 계급인 황 전 총장이 총장인 정옥근 씨에게 잘 보여 승진할 목적으로 그와 친분이 있는 업자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범행 동기도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황 전 총장의 변호인은 "통영함 납품 문제는 군이 조달 업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이 현실과 괴리돼 다른 업체들이 응찰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피고인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성립되려면 정 전 총장과 브로커 김씨의 친분이 존재해야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없었고 김씨가 통영함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1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려면 공석이 발생해야 하는데, 당시 총장이 진급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집중 심리를 벌여 한 달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중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진급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63살 김 모 씨가 소개한 미국계 H사를 도우려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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