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혼 후 100일 넘게 재혼을 막는 것이 위헌이라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도 변경에 나섭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오늘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법정은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이 넘는 부분은 친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늦어도 2008년 시점에는 위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가 민법 733조를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명확한 위헌이 아니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바로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16일)최고재판소의 판결로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을 축소·철폐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조기에 민법을 개정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이혼 후 100일을 넘긴 여성의 재혼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법도 과거에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日여성 재혼 족쇄 117년만에 완화…6개월→100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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