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6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고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현재 시간당 6천 원이나 내년부터 6천500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0~1세, 200시간 기준 영아 종일제 이용료도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우선 3~12개월, 13~24개월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했던 요금체계를 통합해 3~24개월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가구 소득이 264만 원 이하인 '가'형 가구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3~12개월은 36만 원, 13~24개월은 42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똑같이 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다면 3만 원을 더 내야 하지만 13~24개월 자녀를 둔 가정은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374만 원 이하인 '나'형부터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3~12개월은 48만 원, 13~24개월은 54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소득 527만 원 이하인 '다'형과 월소득 528만 원 초과인 '라'형은 부담이 대폭 커집니다.
현재 66~66만 원을 내는 '다'형은 내년부터 91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라'형은 정부 지원금이 완전히 사라져 13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는 나이 구분 없이 동일했던 시간제 서비스를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A형'과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B형'으로 나누고 정부 지원금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유형이 가장 낮은 '가'형에 해당하면서 자녀가 취학 전이라면 시간당 요금은 1천625원, 정부 지원은 4천875원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연령이 이보다 많아 B형에 해당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4천225원으로 줄고 본인 부담금은 2천275원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가'형을 제외하면 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모두 없어집니다.
따라서 취학 아동을 두고 월 소득이 265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시간당 6천5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나'형 2천925원, '다'형 1천625원으로 모두 올해 나형 2천700원, 다형 1천500원보다는 높지만 시간당 요금이 6천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 부담액은 몇백 원씩 모두 올라갔습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많은 '라형'의 정부 지원금은 없어지지만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액 본인 부담이기는 하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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