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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가 의사 행세"…사무장 병원 운영자 구속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진료능력이 없는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업해 환자를 치료한 혐의로 치기공사 55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74살 박 모 씨 등 3명과 함께 진료한 5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중원구에 박 씨의 명의를 빌려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개업해 환자 611명을 상대로 4억 원 상당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5백여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월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남 씨의 병원에서 일했지만, 고령인 탓에 임플란트 시술 능력은 없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미 다른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대체 진료가 금지돼 있었지만 남 씨의 치과에서 시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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