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쌀을 섞어 만들고도 국산 쌀 100% 떡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체 대표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 8월 초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 추적조사, 해당 원료 유전자 조사 끝에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입쌀 180톤을 구입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떡을 만들고도 '멥쌀 국내산 100%' 등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의 대형병원 장례식당 등 5곳에 판매해왔습니다.
농관원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도 혼합 비율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기법을 이번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