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백 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5백여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백14명에 비해 다소 축소된 규모입니다.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 성적과 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은 일반 사범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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