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악성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를 통해 배출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5년 동안 폐수 2만 톤이 무단방류 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무등록 폐수처리 업체입니다.
단속에 나선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시설 내부를 수색하자 한구석에서 파란색 배관이 나옵니다.
이 관을 통해 2010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폐수 2만여 톤이 하수도로 무단 배출됐습니다.
업체 대표 채 모 씨는 인체에 유해한 악성 폐수 2만여 톤을 하수도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출된 폐수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합물이 기준치보다 8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민재/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수사 2팀장 : 중추신경이 마비사 되고 호흡이 어렵게 되고 심할 경우 암까지 걸릴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채 씨는 폐수 배출을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 씨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도금사업장을 차려놓고 폐수배출시설을 도금업체 3곳에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 범행해 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은폐를 위해 조작된 약품 거래 명세표와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유해 악성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업체 대표 채 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에 폐수 처리를 맡긴 도금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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