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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표지갈이' 교수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

교육부는 남의 책의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표지갈이'를 해 기소된 대학교수 179명에 대하여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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