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천6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5일) 공판에도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1천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300억 원대의 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예상치 않은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재상고할 뜻을 밝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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