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돈을 받고 10대의 성매매 알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23살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해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문모씨를 도와 수원 영통구 등지에서 17살 A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 하루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화대 1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자 손님을 물색한 후 렌터카로 여성들을 손님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0대女 성매매 알선 돕고 돈챙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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