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살 김모 씨는 2013년 8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 39살 이 모 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업무방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을 도와주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올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이런 위증사범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진술과 증거로만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에서 증인·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죄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의 처벌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한 '친분형 위증사범'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범비호형 위증사범'이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친분형 위증'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의리라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60살 강 모 씨 등 2명은 지난 3월 교도소 접견실에서 "공범 재판에서 증언할 때 망을 봤다는 말을 하지 마라"고 위증교사를 했다가 '공범비호형 위증사범'이란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된 위증사범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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