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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 전대표…"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다했다"

이석우 카카오 전대표…"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다했다"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표로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법조항이 헌법이 규정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법인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법 규정에 사전 기술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시행령을 따져봐야 한다는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간 주식회사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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