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는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운영된 사무장 병원 53곳을 적발해 병원장 등 78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이름뿐인 의료생협을 설립하고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 등을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의료생협은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 등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합원이 내야 하는 출자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설립 요건을 충족해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의료생협이 많지만 일부 의료생협은 사무장 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에게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근 무자격자가 병원을 세워 이익을 낼 목적에 불법으로 생협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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