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공원묘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굴자 화살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 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인근 사찰에서 키우던 잡종견에게 화살을 쏘아 복부를 관통시켰습니다.
묘지 이장 업무를 하는 김씨는 평소 개가 묘지 주변에서 짖거나 옆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게 눈에 거슬려서 화살을 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고 사찰로 돌아온 개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뒤따라 가봤더니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공원묘지였다"며 "공원묘지 창고에서 김씨가 평소 까마귀를 쫓기 위해 숨겨뒀던 사제 화살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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