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6백억원 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5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계열사에게 손해 입혔고, 일부 범행은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던 이재현 회장은 결국 파기 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 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 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3백억원대의 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회장측은 "예상치 않은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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